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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베이 티켓 거래
- 2024-03-13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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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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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티켓베이 사이트
- 사고일시 : 240307~현재 - 사건의 경위 :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제가 티켓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결제를 한 뒤 돈을 티켓베이에서 가지고 있다가 티켓이 구매자에게 넘어가면 저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이 돌아오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티켓을 아이디 옮기기(인터넷 상으로 티켓을 가져가는 것)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상대측에서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져가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시더니 티켓의 배송지를 본인 집으로 설정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쭉 연락이 없으셨는데 티켓베이에 이런 경우에 문의 해보니 상대가 본인확인 이슈로 입장을 하지 못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네요. - 손해의 내용 : 원래 티켓값 약 20만원 + 구매자 연락 두절로 입장 실패시 제가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 증거유무 : 그동안의 구매자와 연락 과정, 티켓베이 문의 사항 모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티켓베이든 구매자 분이든 법적으로 상대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티켓만이라도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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