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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
- 2024-03-14 19:18:05
6
조회수
66
글쓴이 | 미니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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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 2024년 3월 7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안에 탔던 사람이(나이 71세) 급제동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난간을 잡고 버티다 근육이 놀랐는지 2주의 염좌 진단을 받았고 밀폐된 공간에서 30-40분 정도 혼자 갇혀있다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놀란 상태임 - 손해의 내용 : 병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파트측에서는 배상보험이 없다하고(기본적인 보험은 있으나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타먹어서? 배상부분이 제외되었고 이번년도 7월1일부터 다시 보험을 들을수 있다함?) 승강기책임보험도 10만원정도밖에 안 된다함 관리소장은 보험적용을 해준다고 해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서 사람들이 동의해야 보험접수가 된다고 함 옆구리 결림과 엉덩이 쪽 통증 그리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어 매일 물리치료와 주사를 맞고 있고 어지러워해서 수액도 맞았습니다 아프니까 일단 치료를 자비 받고있긴한데 보험적용이 안된다하여 이럴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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