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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소액사기
- 2024-01-01 0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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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글쓴이 | 베츄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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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30일에 당근마켓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 A )상품권 30만원을 27만원에 판다하여 제가 구매의사를 밝혔고 판매자 신분증명을 요구하였으나 미성년자라하여 고민하다 폰번호만 받고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자(A)가 토스뱅크 계좌를 알려주어 입금하려하니 받는분 계좌에 입금한도가 걸려있습니다 알람이 발생하여 A에게 말한뒤 인터넷에 찾아보니 토스 미성년자 계좌는 입금한도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 A도 미성년자라 그런다며 14만원 선입금 후 상품권 보내고 나머지 13만원 입금하기로 하여 14만원 입금하였습니다. A에게 입금했단 연락 후 답장을 기다리니 죄송하다며 사실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리판매 알바를 한거였고 제가 입금하자 대리판매요청자(B)가 잠수를 탄것같다합니다. 폰번호는 A 본인게 맞고 제가 입금한 계좌는 대리판매를 부탁한 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B)라 하며 B와 대화한 내역을 캡쳐해 보내주었습니다. 캡쳐된 대화 내용에는 A도 사기 의심하는 내용이 있으며 그럼에도 제게 대리판매를 하였고 A는 본인도 알바비 못받앗다고 본인도 피해자라 주장하며 신고하지 말아달라 부탁하며 본인이 변상하겠다 기다려달라 하여 하루 기다렸으나 A의 가족이라하여 모르는 사람(C)한테 연락이왔습니다 C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14살짜리 애기가 그냥 딱 누가 봐도 중간에서 사기 당한건데 돈받은것도 없는 애한테 겁을줬냐 라며 배상자체가 말이 안된다라며 저한테 원하는게 뭐냐 의도가 뭐냐라며 하루종일 연락왔습니다 (A가 C에게 제 핸드폰번호 알려줘도되냐고 물어본적도 없고 저는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A는 당근채팅으로 친오빠라며 오늘 돈달라고 하면된다고 오늘 받으라고 하고 양쪽으로 하루 종일 시달렸습니다 사실 A.C두사람 친남매사이 아닌것도 확인했고 A에게 친오빠 아니지 않냐 하니 친오빠라 한적없다며 발뺌합니다 오타낸거라며 ...C라는 사람도 A도 피해자라고 법적책임도 없고 배상의무도 없다라며 괴롭히더니 나중에는 내일까지 14만원 입금한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합니다. 사실 처음엔 딱하고 안쓰러워 그냥 넘어갈까 했으나 3일동안 잠도 못자고 저들 사이에서 저 혼자만 달달 볶아지고 스트레스 받고 본인들이 피해자인척하며 말을 자꾸 바꾸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것은 대리판매자 A 이름. 나이.전화번호 대리판매요청자 B 이름 계좌번호 대리판매자 가족이라칭하는 C 이름 전화번호 이정도이며 저들에게 제가 할수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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