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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욕을했습니다
- 2024-03-20 16: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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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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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3/20 - 사건의 경위 :마트안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알바분이 12/29일 낮12시쯤 카드로 판매한걸 실수로 당일 오후 5시쯤 카드없이 취소를했습니다.2/21에 인지후 결제취소된 카드사에 고객과 대리 통화요청하였고 통화안될시 제 폰번호를 문자로 남겨준다했으나 연락이 없어 2/28일 다시 카드사에 문의하였고 통화가안되서 문자남겼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고객한테 전화가왔고 본인이 마트문화센터에서 강의를들으니 올때 결제 하겠다고 했습니다.몇일후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이없었고 후에 전화를하니 말을바꿔 다른곳에서 강의를들어 마트갈일이 없다하여 동네를 물어보니 지하철 1정거장 차이의 옆동네를 얘기하며 갈일있을때 결제하러 가겠다고하여 언제쯤 오실수있나 물어보느찰라 본인말만하고 끊어 버렸습니다. 문자로 계좌이체나 카드정보 마트 고객센터에 얘기해주면 방문안해도 된다고 결정하라 하였지만 읽고 답장도 전화도 없었습니다.3/19일 오후2시쯤 전화를하니 전화를 돌렸고 오후 8시경 전화를 했지만 또 수신거부를 돌렸고 문자를 또 보내봤지만 읽고 답이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극도로받아 술을마시다 그날새벽에 전화9통 문자 9통 하였고 문자로 고소하겠다고 욕을하였습니다. 3/20오전에 남편이 반환하러 갈꺼라고 와있었고 제가 문자로 스트레스받아서 문자한건 미안하다고 하였고 문자는 읽었습니다. 남편이 물건을 가져왔고 마트담당자에게 제가 문자로욕한걸 사진찍어와서 보여주며 마트상품권으로 보상안하면 문자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저를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소의 사유가 될까요?만약 고소당한다면 합의안할시 벌금이 얼마나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상대방잘못은 없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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