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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피고 합의
- 2024-03-20 18:57:05
22
조회수
171
글쓴이 | 뇽냥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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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고1 = 기업 / 피고2 = 피고1에서 소속해있던 직원 개인
피해입은곳이 모발이라 변호사 없이 민사조정신청을 해놨습니다. 피고1과 피고2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녹취본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피고1이 연락와서 합의를 하자며 연락을 줬는데 원하는 합의금의 반을 줄테니 피고1 자기들만 빠지게하고 피고2와 소송해서 나머지 반을 받아내라고 합니다. 1. 만약에 합의금을 받게될경우 피고2와의 소송을하게되면 많이 영향이 갈까요? 아직 받지않은 상태라서 안받는게 나은지 고민이 됩니다. 2. 현재 민사조정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이의제기를해도 민사조정이 이뤄지나요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3. 소송으로 넘어가면 피고들이 과실 인정한 녹취본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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