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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위반 및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 2024-01-07 19:53:00
6
조회수
11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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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는 b라는 대부업자겸 중개인을 통해 개인채권자 c에게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대출 기표는 b가 출장을 나왔으며 b는 본인이 개인채권자에게 브리핑해 투자를 받고 승인받아 나가는것이기때문에 플랫폼 수수료가 4% 발생한다고 주장.
대출 조건은 1년계약, 연금리 18% 플랫폼 수수료 4%(말이 플랫폼이지 채무자가 지불할 의무가 없는 취급수수료 내지 중개수수료로 추정됨) 근저당은 c에게 되어있고 채무자 a는 채권자 c에게 이자납입중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 4%는 중개인 b에게 입금 이때,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위 경우 연 금리 18%+플랫폼 수수료 4%는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는데, 이자는 채권자 c에게 지불하고 플랫폼 수수료는 b에게 지불한 상황이기에 각각 다른 수취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이자제한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2) 정상적인 플랫폼 수수료가 아닌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인이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고, 위 수수료가 뒤늦게 불법임을 인지한 a는 b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는 본인이 동의하고 지불해놓고 왜 이제와서 딴소리냐며 반환을 거부, 오히려 협박으로 신고하겠다며 채무자 a를 위협중이고 채무자a가 공무원 신분인것을 이용, 민원을 넣겠다 공무원이 자꾸 그러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라 감사에 제출하겠다며 채무자a를 협박중입니다. b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죄명들로 고소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채무자a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중개인 b가 국민신문고등에 허위주장으로 채무자a 직장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위 경우에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b가 주장하는바는 p2p방식으로 투자를 받아 대출금이 나간것이고 정상적인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근저당도 b가 운영중인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채권자 c에게 되어있고 c 또한 b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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