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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께서 고소취하 소송비용 사기죄로 고소 당함.
- 2024-01-09 23:34:14
4
조회수
72
글쓴이 | B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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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경 어머님이 임대인으로 가지고 계신 3층 건물 지하층에 누수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이 되었고 전기 설비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전기가 차단되어 1회 가량 1층에 만들어져 있던 멀티탭에 공사 장비를 연결하여 사용했습니다.
5월 경 경찰서에서 어머니께 절도죄로 고소가 들어왔으며 참고인 조사 요청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알고 보니 4월 경 전기업자가 1층에 연결한 멀티콘센트가 예전 2층 임차인이 임의로 만들어 둔 콘센트 였고 어머니께서 오해가 있었다고 2층 임차인에게 고소 취하를 요청하며 전기료를 물어준다고 하자 임차인이 전기료 받으려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지하층에서 문이 닫아져있는데 불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여 대마를 키우는 등 나쁜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말하며 어차피 소송비도 60만원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고소 취하한다고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고소 취하과정에서 소송비를 달라거나 그런말은 없었습니다. 이후 11월경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입금한 후 임차인으로 부터 전기료와 소송비용은 왜 안보내냐고 전화가 왔었고 어머니께서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거냐고 말하니 고소취하를 하면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여 어머니께서 알겠다고 하며 통화를 끊었고 소송비용60만원, 전기료 40만원을 보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본인이 설명 할 것이 있다고 어머니 집으로 찾아왔고 어머니께서 그렇다면 소용비용이나 전기료 영수증을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자 임차인이 화를 내면서 소송 계속진행하겠다고 하여 소송 취하 한게 아니냐고 묻자 어차피 절도죄는 고소취하해도 사건조사가 중지가 되는게 아니라고 말하며 화를 내면서 알아서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1월 5일 경찰서로 부터 사기죄로 어머니께 고소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고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적이 있냐고 물어 전기업자가 한번 모르고 사용했고 소송비용외 전기료를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다고 사기로 고소한 것에 관해 어머니께서 영수증을 주면 준다고 했지만 임차인이 화를 내면 갔다고 하자 경찰관이 영수증을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문자나 증거가 있는지 물어 돈을 달라는 문자를 받자마자 임차인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후 일주일 뒤 어머니께서 경찰조사 받을 예정으로 70대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전기료는 해당월에 15,000원이 나왔으며 소송비용을 저희 어머님이 꼭 보내야하는 것인지, 지하 누수로 인하여 임대인으로써 당시 지하 임차인 대신 전기 설비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것이고 설비업자와 지하 임차인이 곤란 할 것 같아 고소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경찰 조사를 받고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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