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 2024-03-29 15:43:19
24
조회수
175
글쓴이 | 김kim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 사고일시 : 2018년 5월 - 사건의 경위 : 지인을 통한 법무사 사무장을 소개받아 파산면책 신청을 한다고 하여 수임계약서 작성같은거 없이 진행했습니다. 2018년 5월 파산 신청 접수 후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매번 어떻게 되고있는지 진행상황을 알아보고있던 도중 6월말예납비용 명령이 나와서 사무장에게 연락하여 비용을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12월에 기각결정이 나왔고 사유를 법원에 확인하자 예납비용 미입금으로 인해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담당 사무장이랑 통화시 처음에 사무장은 영수증 제출이 안됐다보다고 하더니 법원에 다 확인했다 하니 사무실 직원이 실수했던거 같다고 얼버무리고는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12월 말 항고 신청 후 2019년 7월 면책판결이 되었습니다. 법무사의 과실로 인하여 7개월이 지연됐는데 이후 제가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연된 7개월 때문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한 특별손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특별 손해 - 증거유무 : 담당 사무장과의 예납비용 미입금시 통화한 녹취록 및 예납비용 입금내역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