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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직 인부가 퇴근길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 2024-04-03 14:02:23
14
조회수
139
글쓴이 | 알려주세요 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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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으로 일하는 인부가 1톤 카고로 운전하여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지않습니다) 같이 퇴근했던 동승자 말로는, 사고 직전에 이미 2-3차례 정도 사고날 뻔한 가능성이 있었을 만큼 졸음운전 및 앞차와의 거리를 가깝게 운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났고, 카고는 대인.대물은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차 보험은 없어서 고스란히 본인(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카센터에서는 수리하여 사용하는것 보다 폐차쪽이 더 나을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차가 없으면 당장 일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돈을 지불하고 카고 차량을 빌려서 일하는 입장 입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건데 오히려 큰 돈을 지출 하게 생겨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 일하는 인부에게 차량값 및 증가된 보험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식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건지, 일반적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건지 ...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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