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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으로인한 모욕죄
- 2024-01-22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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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
글쓴이 | 정경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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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2024.01.19 17시경 세대내 하자점검을 위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대내 결로로인한 처리불가를 안내하였는데 그 후부터 욕설과 고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녹취를 진행하였으나 고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후 상대방에게 녹취하였다고 고지는 했습니다 방문시 총3인이 현장에 있었고 본인 세대주 직장동료 이렇게 3인이 있었습니다 이 건으로 모욕죄 혹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안된다면 다른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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