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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계정 회수
- 2024-01-22 1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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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
글쓴이 | 권초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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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개월전 롤계정을 31400원에 판매하였고 한달이 지난후 제가 실수로 계정을 바꿨습니다 상대방한테 연락이왔는데 계정거래위반으로 저한테 원금 20배 보상을 원했습니다 제가 20배는 어렵고 두배까지는 가능하다구 했는데 나이를 물어보시고 어리시니까 20으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배이상은 어렵다고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하셔서 제가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출석하고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와서 주말에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하고 최대한 합의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피해자한테 연락이와서 제가 10만원까지는 가능한데 그이상은 어렵다고 하니까 원금+50만원을 원했습니다 제가 그건 어렵다구 했는데 그러면 사기전과 + 150만원에 벌금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면서 10까지는 가능하다고 한번더 여쯔ㅓ봤는데 그아래로는 안된다라고 하셨고 처벌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바로 건다고 하셨습니다
원금 3만원인데 53만원으로 줘야할까요 만약 재판이 열리면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감옥까지 갈수도있나요? 이미 사기죄로 고소해서 검찰에 송취까지된다는데 불기소처리는 어렵겠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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