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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구매를 빙자한 피부 및 바디관리 서비스 판매
- 2024-04-12 2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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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글쓴이 | hijennyk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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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회사입니다.
피부 및 바디관리 서비스로 영업하고, 계약서는 화장품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소보원에 상담 신청했더니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남아있는 화장품 갯수로 환불금액 산정 후 환불해준다고 했다가...금액이 커지니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접촉성피부염 피부과 진단서 있습니다. 환불금액 산정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화장품 남은 갯수+피부관리 잔여횟수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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