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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중 물건 피해 발생
- 2024-04-17 16:41:09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53
글쓴이 | roo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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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하던중 맞은편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과 손끼리 부딪혀서 상대방의 애플워치의 액정이 파손이 생겨 상대방측에서 액정 파손가격 32만원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고의성도 없을뿐더러 수영장에서 일어난 이 사고에 대해서 배상해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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