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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계약 손해배상 소액 소송
- 2024-04-17 17:12:27
18
조회수
121
글쓴이 | 이효정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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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4.12 - 사건의 경위 : 2월 21일 상가계약을 했습니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서 카페창업으로 업종을 밝혔고 실제로 가게를 가서 기존에 카페를 했던 건물인걸 확인 하였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당일날 건축물대장과 계약서를 받았고 계약서상 점포 39.82 면적 확인하였고 건축물 대장사에도 점포를 확인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서 4.5부터 공사시작으로 합의를 보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번주 안으로 공사가 끝나는거라 완공(?) 날짜에 맞춰서 영업신고 실사를 오실 수 있게 2. 12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한 공간은 제가 실제로 본 공간의 일부 였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잘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1층 건물을 반으로 나눠서 상가가 두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있습닌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문구점이 들어와있고 제가 왼쪽 건물에 들어갈려고 했던거죠 그런데 그 계약서 상 점포는 오른쪽 문구점 점포와 합친 면적이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측에서 건축물 대장만 확인하고 대장에 점포 39.82이니 그것만 보고 계약서에 작성한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만 영업신고를 할려고 하니 제가 본 왼쪽 상가가 1/3은 점포 뒷공간 2/3은 주택이여서 영업신고를 할려면 앞에 부분 약 6평가량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테리어는 거의 다 끝난 부분이고 영업신고도 어렵다 보니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기 싫어서 합의를 할려고 했는데 합의가 되자 않아 소송에정입니다. 승소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임대인한테도 소송을 걸어야할까요 (임대인은 뒤공간에 주택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전문가가 꼈다는 이유로 묵언) - 손해의 내용 :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 1500만원 - 증거유무 : 녹취록(실수 인정 한 내용 녹취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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