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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오피스텔 매매 후 내용증명서를 받음
- 2024-04-18 12:51:08
29
조회수
149
글쓴이 | tn****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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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이천
- 사고일시 : 2024년3월14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7월14일 오피스텔 매매 - 손해의 내용 : 22년 7월14일에 매수인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하였고 그와 동시에 전세계약도 같이 껴있었습니다. 매수인,임차인,매도인 사인이 있는 임대차 승계확인서를 작성한게 있어 내용증명서를 보낸 임차인분에게 승계차 확인서를 보냈더니 자기는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제가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임차인에게 거짓말로 현혹하여 서명하게 했다고 말을 하네요.. 당시 부동산 측에서는 1억2000 이라는 매매가로 내놓았고 제가 받은 매매금액은 8200만원 입니다. 잠적한건 매수인인데 저에게 달라고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임차인분이 부동산중개사와 매수인이랑 제가 고의적으로 속여 계약을 맺었다고합니다.. 임차인분에게 설명하려고 연락했더니 문자도 확인 하지 않으며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친께 이 사건을 위임하여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라고하네요.. 입금 확인 내역도 가능하며 8200만원으로 매도한 매매계약서도 있으며 임대차승계확인서도 있습니다. 입금을 안해서 제가 민형사로 고소를 당한다면 저도 맞고소를 하면 승산이 있나요..? - 증거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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