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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성립 되나요
- 2024-02-03 1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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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8
글쓴이 | ㄸ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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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관둘때 스트레스도 많이받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심지어 부모님아파서 연차 남은15개 당겨서 써야 할거 같다 했더니 자식이 말을 안들어서 부모가 아픈거다라는소리를 두세번 정도 하였고 사과라는것도 웃으면서 장난치며 미안하다고 저한테 장난친거다 하며 부모를 건든게 아니라는데 이말을 듣고 누가 부모안건들인거라 생각을 할거며 이러한 상황때문에 더욱 빨리 관두고 싶었고 좋게 끝난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관두기전 이제막 입사한 직원들이 저 우는거 보고 왜그러냐하며 왜맨날 우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으며 그직원들이 저를 보고 관둿고 그로인해 제가 관두게 하는데 정보 제공을 했다하며 다른 직원이 직장다니며 면접을 보앗는데 정황도 증거도 없이 제가 취업알선 햇다하며 고소하겟다 하엿고 관둔다하면 매일 출퇴근 시간에 툭하면 면담하였고 퇴사하면 이러저런거로 고소하겟다 항상그랫엇음. 그래서 공익 목적을 위해 사실대로 간호사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이렇게 남겼엇습니다 널스케입이라는 간호사 커뮤니티에 병원 공유하는곳이 있어 글을 올렷는데 듀티/연차/휴일 듀티라 할것도 없음 그냥 병원은 주 6일에 스케쥴 없는날 쉼, 주6일도 간간히 함. 토요일 점심시간 없음 8시간 근무, 평일에도 거즘 점심시간 없 음. 연차 쓰는데 눈치 주고 조건이 까다로움. 경조사 휴일 엄청 짧음 부모상 3일, 본인결혼 2박 3일(주말포함), 조부모상 1일 근무환경총평 근무 조건, 외관 좋아서 다니고 싶었는데 말이 항상 달라짐. 수습 기간 본인들 마음임. 다들 있고 없고 경력자도 수습 있는 병원 체계가 안잡혀있어서 항상 모르는게 일상인 병원. 상급자들보다 직원이 더 잘알아서 직원한테 물어봐서 일을 함. 직원이 자주 바뀌는데는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듦. 그 이유를 상 급자 빼고 다앎. 행정실 직원이 정말 개입 많이 하는 병원 이고 직원 이간질과 뒷말 너무 심함. 일은 편하나 정신적으로 피폐함. 월급이 제 때 안들어 올 때가 있음.. 보수교육비 미지급, 퇴직연금 미가입. 이 내용이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부장이란사람이 상사 라는 단어에 명예훼손과 모욕감을 느꼇다고 삭제및 사과 하라고 내용증명이 왔고 간호사 익명 커뮤니티에 싼 글을 삭제 바로 하였으나 내용증명에 답변을 안햇다고 고소진행한다고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한 사전 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므로 통보한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한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법적조치에 들어감을 최종통보드립니다.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가능한건가요 부장이란사람은 행정실 직원도 아니고 상급자들 중에 한명인데 딱 그사람을 지칭하지도 않앗으며 지웟는데 문제가 될까요 고소 성립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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