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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립
- 2024-04-22 21:29:21
18
조회수
152
글쓴이 | ㅇㅇ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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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 20233년 11월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 통칭 롤을 플레이하는 도중 상대방(A)와 본인(B)의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아 패드립 욕설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심리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보상 - 증거유무 : 상대방의 대화 캡쳐본 통매음이 성립이 되며,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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