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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화재보상건
- 2024-04-29 22:38:20
26
조회수
16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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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상가 1층 공용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 사고일시 :2024.04.02 저녁 6시 경 - 사건의 경위 : 전기누전으로 인해 건물 전체 전기배전함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 정전 및 영업중지 , 화재 그을음 및 분진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하였고 임대인 및 임차인 화재보험이 미가입상태 화재 감식은 아직 나오진 않았으나 원인 불명일 확률은 80%이고 최초 발화지점은 1층 공용부 천장에서 화재가 시작. 화재 공사는 임대인이 진행하고 있으나 영업손실보상 또한 임대인 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거부를 한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화재청소 및 영업장 제품 손실 + 영업손실보상 - 증거유무 : 화재 증명원 화재감식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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