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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행위
- 2024-02-20 2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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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
글쓴이 | 월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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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에 집을지을수있는 토지라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현황도로도 있었는데 그게 알고보니 사도라고 합니다 그땅주인도 집을지을수 있다했고 부동산에서도 사도란얘기한마디도 안하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하는분도 사도란말을 처믐부터하지않고 계약금받고 중간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가 아닌 사도란사실을 알게되었구요 설계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서 결국엔 저희가 못하겠다고해서 해지를 했는데 계약금800만원과 설계도면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분들을 모두 사기죄로 고발하려는데 성립이 될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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