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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 과부과 - 전출 후 정산문제
- 2024-05-02 14:12:18
17
조회수
127
글쓴이 | carpediem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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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2023년 - 사건의 경위 : 25개월간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를 본인이 거주한 동에 과다부과하고 타동은 과소부과함 - 손해의 내용 : 이에 따라 관리소에서 향후 5개월 간 관리비를 차감하기로 하였으나, 저는 올해 전출한 상태입니다. 전출한 세대는 어떻게 정산받을 수 있는지 관리소에 문의하니, 승강기 전기료는 공용부분이라 매수인에게 권리가 승계되므로 저에게는 별도로 관리비를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관리비는 매수자에게 승계되는지, 찾아보니 체납된 경우에는 승계된다고 나와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증거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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