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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침입죄 성립할까요
- 2024-02-21 17:04:01
6
조회수
54
글쓴이 | 김범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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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사고일시: 2024-02-17 새벽 -사건의 경위: 1. 몇달 전 친구와 공부가 끝난후 엘레베이터를 기더리던 중 아파트 지하실 문에 기대고 있다가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기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하실에 의자를 가져다 두고 그곳에서 잠깐 쉬다가는 용도로 이용했습니다 2. 사건 당일 새벽 친구들과 의자에 앉아서 처음으로 떠들며 놀다 지하실 위에있는 집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 되었고 그곳의 의자들은 전부 치워지고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손해의 내용: 지하실 윗집에서 소음때문에 피해를 봤슺니다 -증거유무: 1. 지하실이 보이는 cctv는 모형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2.의자를 옮길때 cctv에 찍힌 의자와 지하실의 의자가 같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증거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3. 사건당시 같은시각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간게 엘레베이터 cctv에 잡혀서 출석요구를 받은것 같습니다 -진행상황: 우선 출석요구만 받은 상황이고 가기전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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