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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벌금형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청구 준비중입니다
2024-02-26 0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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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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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작성자 본인은 현재 피고인이며 피해자와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열람등사한 자료로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경찰과 검사 관점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피고인의 양 팔을 강하게 제압하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슬, 좌 손목의 압통 및 통증, 열상의 상해를 가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한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피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들을 제출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되어 벌금납부한 상태이며
피고인 본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것도 없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되었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 및 정당방위를 주장하고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사건번호 2024고정98 상해).

당시 CCTV 등의 물적 증거는 없고, 목격자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내용)과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이며, 당시 둘 다 주취상태였습니다.

형사 조정 단계에서 피해자가 무조건적으로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혀 합의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피해자의 피해 또한 상당 회복되어 생활에 문제가 없음에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진 못했지만 1. 쌍방폭행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이기도 한 점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을 당하고 있었고, 교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처음이 아니였기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의 귀책사유가 있는 점 3.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4.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어 생활에 문제가 없는 점 5.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 6.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의 직업 튿성상 피고인이 받게 될 처벌이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7.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참작 요소가 다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조건을 비교해보았을 때, 피해자는 건장한 20대 남성으로 키가 약 173cm에 당시 몸무게가 80kg이 넘었고, 피고인은 20대 여성으로 키가 160cm에 당시 몸무게가 50kg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아무리 친다 해도, 손목과 양 팔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제압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범행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워(부친의 부재, 모친의 유방암 투병 및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 등)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르러 사건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아쉬운 상황이며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사건 기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면담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사선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약식기소 당시 열람등사하여 얻은 사건 관련 자료들과 함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피고인 의견서,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증빙자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내용의 증빙자료, 피고인의 직업에 형사처벌이 미치는 영향을 주장할 증빙자료,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무죄 주장 가능 여부와 불가능할시 선고유예라도 가능할지에 대해 여쭙고 싶고, 사선변호사 선임 관련하여 비용 및 도움 주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한시가 급한만큼 신속하게 답변 주시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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