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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회손 및 살해협박
- 2024-02-28 04:28:01
5
조회수
47
글쓴이 | ㅡ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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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든ㅇㅌ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보이스로 팀원의 닉네임을 부르면서 패드립을했습니다. 그분께서 게임중에 욕설한거 다 녹화했고 며칠후 연락을 해보니 고소 접수를했다고 합니다. 예시) “”“(닉네임) ㅇㅁ없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개인합의 200만원과 얼굴나오게 동영상으로 사과영상을 보내줘야 취하해준다고하는데 고소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너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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