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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와 접해있는 사유지에서 튀어나온 구조물에 의한 넘어진 사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4-05-09 16:01:52
12
조회수
106
글쓴이 | 하이데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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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리시
- 사고일시 :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5월 8일 오전 11시~12시 사이 인도에서 튀어나온 구조물에 의해 넘어짐 사고 발생 관할시청에 문의하였으나 넘어진 위치가 인도이긴 하나, 분류상 사유지에 속하여 건물주와 상의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라 건물주에게 상의해야 하는지, 1층 상점주인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튀어나온 구조물은 검색해보니 주자금지봉 기립형이였으며, 튀어나온 구조물 윗쪽은 부셔졌는지 제거했는지 바닥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이나 다침사고에 의한 보상 가능성유무를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인도와 접해있는 사유지에 출입금지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방치하면 보상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어서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꼬리뼈 주저앉음으로 인한 MRI 촬영비 60여만원 입원으로 인한 1일 20만원 (20일이상 예상) - 증거유무 : 사고난 부분 구조물 사진 촬영해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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