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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드립니다.
- 2024-05-10 12:59:55
18
조회수
143
글쓴이 | chlw****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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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명시
- 사고일시 : 2024.03.21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아버지가 경작중인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인이 경작 목적으로 농기구를 이용한 밭갈이를 하면서, 인접했지만 경계가 명확한 본인의 아버지의 소유의 더덕밭(약 150평) 까지 갈아엎어 회복 불가능한 피혜를 입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4년차에 접어든 더덕과 도라지가 심어져 2024년 수확을 앞두고 있던 중 피해를 본 것이고 약 150 평 상당의 규모라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농업인으로써 어려움을 알기에 전년도에 수확한 더덕가격에서도 감한 최소비용 약 450만원을 요구한 상태 입니다. - 증거유무 : 더덕밭에 싹이 올라와 있는 사진, 경작 후에 토지 사진, 더덕밭에 피해가 생긴 더덕 등 사진이 있으며 직접 경작한 분이 직접 해당 밭을 경작 하였다고 인정 하였습니다. 이러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연락을 취하고 450만원의 보상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50만원)으로 말한 뒤에 한달여간 연락이 없는 상태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주변 농작인들이 말하길 전년도에 수확을 완료 하였다 - 해당 밭 말고도 더덕 밭이 있어 수확을 하였습니다. ) (밭갈이가 완료된 밭에 더덕이 15~20 뿌리밖에 없다 - 이에 대한 사진 자료는 있습니다. ) (주변농작인들이 말하길 작년도에 수확하여 남아있는 더덕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 더덕 싹이 올라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5/8일 기준 이런 경우 저희가 준비해야 할 증거사진과 자료는 어떤 것이 있으며 토지감정평가와 같은 절차를 통해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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