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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제 미유지 환급금
- 2024-05-10 1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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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
글쓴이 | 세실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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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당시 싸게 개통했는데 그대신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유지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위약금을 물겠다는 각서에 싸인했습니다. 부가서비스 해지 날찌와 헷갈려 요금제를 십며칠정도 빠르게 변경하여 환수금이 나왔다며 환수금인 30만원을 배상하라는데 과한 금액 같습니다.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해진 기한안에 입금하지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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