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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화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16 08:55:04
8
조회수
110
글쓴이 | 이상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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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사고일시 : 24.05.11(토) - 사건의 경위 : 오피스텔 내 인덕션으로 인한 화재사고 - 손해의 내용 : 호실 물바다, 벽지 그을림, 가구 그을림, 인덕션 파손, 후드 파손 등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제가 실수로 인덕션 화재사고를 냇습니다. 형사조사도 마친 상황이구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보험사 측에서는 피해 복구에 사용되는 모든 청구비용을 저 또는 여자친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 방의 원복비용은 당연히 제가 지불해야하는 사항으로 알고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관리비에 화재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화재에 대한 건물 피해보상금을 저 또는 여자친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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