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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07 0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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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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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오래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판매자분께 문의를 해보니, 본인도 게임 계정의 명의자(1대주)가 아니라 구매한 것이라고 하시며 비활성화를 풀어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제가 2대주가 아닌 3대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정거래 당시 2대주 고지 등도 없었으며 현재는 계정거래 대화내역과 이체내역, 판매자 연락처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1대주에 대한 연락 수단이 없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별도의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나중에 명의자인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죄로 고소할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과 계좌이체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사건에서는 고의여부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님을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통해 증빙한다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3. 업체아이디(업디,해킹계정)을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제가 구매한 계정이 업체아이디이고, 1대주가 계정회수 후 저를 정통망법으로 고소한다면, 저는 1:1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계정이고, 판매자는 거래시 업체아이디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저는 해킹계정임을 알 수 없었으며 거래하여 사용한 것이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대화내용, 이체내용, 2대주의 연락처 자료를 통해 주장한다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대화내용에는 거래가능한지 여부와, 계좌 및 계정을 주고받은 내용, 이상이 있을시 연락달라는 연락처 전달이 전부였습니다)

4. 2번과 관련하여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해킹 계정을 판매한 2대주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2대주의 연락처,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5. 계정거래 자체가 게임약관에는 위반되는 것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

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검색해보니 회수, 사기 등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1대주가 회수하고 해킹당했다고 신고하는 문제는 발견을 못해서요)

7. 자료만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화가 된 뒤에 대비해도 충분할까요?

8. 사건화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9. 제가 하고 있는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래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 없었지만,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위의 대화내용, 이체내역, 2대주의 연락처만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사건화가 되면 그 뒤에 대비를 해도 충분한지 변호사 분의 답변을 듣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위의 자료만으로 충분할까요?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계정거래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변호사 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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