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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2024-05-16 13: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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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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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거거래 온라인 채팅
- 사고일시 : 2024.05.16 새벽 12시쯤 - 사건의 경위 : 새벽12시에 중거거래를 했는데요, 판매자가 물건 A를 21만에 판다고 했습니다. (A의 원가9.5만) 제가 살지말지 고민하니깐 판매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B + 12.5만에 거래하는게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B의 원가는 9.5이고 평균 12~13만에 거래됩니다. (9.5에 올리면 바로 팔릴정도입니다.) 어제 새벽12시쯤 제가 거래 한다고 해서 판매자가 새벽에 택배를 붙혔고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니 원래 21만에 구입하는것보다. B+12.5만에 거래하면 제가 2~3만원 손해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판매자한테 원래 21만에 사기로 했으니깐 기존에 보넀던12.5만에 +8.5만 얹어서 21만원 보내주겠다 라고 했더니 판매자가 어제 거래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말 바꾸냐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래 취소할거면 본인이 택배 돌아오는 시간 + 택배비 손해 배상해달라면서 238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제가 23800원을 줘야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택배비만 돌려줄라고 했는데 갑자기 23800원을 달라해서 여기에다가 여쭤봅니다. 본인이 법공부 했다고 인증사진 올리면서 민법 398조, 민법565, 민법551조 사진 올리면서 손해 배상 해달라 하길래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 손해의 내용 : 23800원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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