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분실물 습득 후 반환에 관한 법률 문의
- 2024-03-07 17:31:23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59
글쓴이 | ![]() |
||
---|---|---|---|
안녕하세요. 분실물에 대한 습득 및 전달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유실물법 등 분실물과 관련된 법규를 제대로 알고, 서비스를 기획하고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상황> 습득자 : A 실제 분실자: B
악용사례인: C
로 가정하겠습니다.
A가 분실물을 습득하고 분실물 플랫폼(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분실물을 찾았다고 글을 작성합니다.
C는 자신의 물건이 아님에도 A에게 본인의 물건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물건을 전달받겠다고 합니다.
분실물(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1. A가 C 에게 물건 가액의 10%를 청구해 사례금을 받았다면
1-1. A도 법률적인 책임을 갖게 되나요?
1-2. 법률적인 책임이 있다면 A에게도 분실물의 주인이 C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1-3. 가액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요?
2. 이 과정을 중개한 플랫폼 제공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분실물 습득 후, 반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한다면 유실물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반환을 위한 노력'이 '경찰서에 분실물을 전달'하는 것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플랫폼(분실물 페이지, 당근 분실물 카테고리) 등에 글을 올리는 행위도 '반환 노력'에 해당되나요? --- 감사합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