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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 2024-05-17 1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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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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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쯤 사장님한테 불만을 품고(분노조절장애로 병원입원치료 병력이 있음)회사를 나간 A가, 지난달에 회사 건물 외벽에 락커로 온갖욕으로 낙서를 해놓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A가 경찰조사에서 혐의인정하고 건물낙서 지우는 비용 배상하겠다고하니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말하기를 A가 손해배상하겠다고 했으니 당사자간에 서로연락해서 배상금액을 받으라고 하는겁니다... 이렇게 피해금액만 저희가 받으면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당사자간에 연락하는게 맞나요? 연락너무하기싫은대요... 왜이리 쉽게 돈만물어주면 끝나는걸로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은 바쁜지 연락도 잘 안받고 물어보기도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A가 2년전쯤에도 사무실 들어와서 사장실 다 때려부수고 난리였고 사회생활하다 화나면 사장님한테 밤낮계속 전화하고 전화안받으면 욕문자하고 해도, 평범한사람은 아니란생각에 그냥 넘어가줬었거든요... 피해배상으로만 안끝나고 다른 처벌을 받게한다던가,, 다음에 또 비슷한일이 일어나면 가중처벌은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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