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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계정
- 2024-05-18 03:21:19
0
조회수
23
글쓴이 | ㅡ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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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분이 계정을 저에게 팔았습니다 제가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을 높여
제가 다른분(b)에게 계정을 팔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파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익을 얻으려고b에게 가격을 높여 팔려했습니다 a와 그 채팅방의 방장이 그 사실을 알고 c와의 거래를 막고 계정을 잠군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문을 쓰면 잠구지 않겠다고 하여 최선을 다하여 a4의70퍼센트를 꽉 눌러 써서 반성문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a는 저를 비웃으며 계정을 잠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정이 잠기지 않자 c에게 계정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c가 계정이 잠겨 로그인이 안됐다며 저를 고소 하겠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의 전화번호 거래내역 보유하고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저에게 고소장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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