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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완료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 2024-03-11 0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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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9
글쓴이 | b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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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형을 만드는데 어떤분이 다른분 그림을 가지고 오셔서 제작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도용인지 모르고 입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찾고있던 인형이 구해져 환불을 원하셨고 전 부분환불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거 만들어 달라고 그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도 다른분꺼 즉 도용하셔서 제작못하겠다 환불도 안될것같다 (제작들어가기전)했는데 며칠전 연락으로 환불 안해주시면 신고하겠다 해서 환불해드렸는데 이미 신고 했고 이사람 사기꾼이다 돈받고 차단했다는 식의 글을 써서 저는 돈 줬다 돈받고 차단한거 아니다 왜 앞뒤 싹다 자르고 올리냐 라고 글썼는데 명예회손 사기죄 그리고 사과하고 싶다고 계좌로 1원 쏴서 연락부탁한다 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 한다는데 가능할까요? 이미 환불해드린상태고 금액은 3만원이하입니다 입금받을당시 환불해드릴수 있을 능력이 있었고 환불해드릴 당시에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고 사과하고 싶은데 톡도 안보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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