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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4-03-12 1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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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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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A)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를 존안(기록하여 정리했다는 의미)해 놨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문제 삼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외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보니 검찰에서 '문제 삼을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자료를 가지고 뭐 신고하겠다,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 등의 해악 고지가 전혀 없었는데요... 피해자가 아니라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인원(B)이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 B : 피고인과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 존안 관련 업무가 폐지되기 전에 타 부서로 전출, 전출 후 존안 관련 업무는 폐지, 폐지된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설명 및 검찰에서 진술 참고로 피고인이 언급한 자료는 A씨가 피고인 부서원에게 한 폭언 및 모욕성 언사를 해당 부서원이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대화 수준 안맞네, 밥이나 사주고 그런걸 물어, 너희 부서 돈 많다며, 요즘 너네 부서는 그렇게 일하니, 너도 주는게 있어야지 나도 알려주지, 소리 지르며 바빠 나가 등입니다) 피고인은 법적 대응보다는 인간적인 해결을 위해 피해 부서원 동의 하에 내부 보고계통으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A씨를 만나 재발 방지를 부탁했다고 주장 중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법령에 따라 부서원의 고충을 해결할 의무가 있고, 소속기관 지침에도 부서원의 업무 여건을 보장토록 적의 조치하여만 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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