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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보수 지급
- 2024-05-20 17: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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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글쓴이 | yun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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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약 8억원 청구
피고: 1억 3천만원 청구 (참고로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가 저의 아버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0년간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피고가 혼자 운영하던 사업을 10년 전에 원고에게 영업양도를 하여서 원고가 사업주가 되었고, 피고는 소사장의 형태로 함께 일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동업 10년째 되던 해에 원고의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피고를 소사장이 아닌 ‘직원’ 취급을 하며 횡령, 배임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냥 피고를 등쳐먹으려는 이유밖에 안 보여서 배신.. 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8억의 금액은 근로계약서(세금 회피를 위해 피고를 직원이라고 명시함) 단 1장으로 꾸며낸 허무맹랑한 계산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형사소송에서도 밝혀져 피고에게 ‘무혐의’ 결론이 났었고, 최근에 민사소송에서도 ‘원고패’ 결론이 났으며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가 ‘무척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쓰여져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청구한 1억 3천만원은 원고에게 영업 양도 시점에(약 10년 전) 개인적으로 차용증 없이 빌려준 큰 돈입니다. 원고에게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준 원고에게 고마운 마음이 커서, 옆에서 도와주다가 동업이 10년씩이나 이어진 것이며, 1억 3천만원에 대해 개인적인 재촉은 했으나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되려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형사 수사 과정을 겪고, 원고의 거짓 서류 제출이 계속 이어졌으며, 연속적으로 준비서면을 재판 하루 전날 제출하며 재판을 연기 시켜왔고, 이렇게 6년의 긴 시간 끝에 드디어 1심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 후, 허무맹랑한 8억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것 말고는 피고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고가 1억 3천만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확실히 인정 받았으나, 도로 받아야 할 증거가 없어서 피고의 청구 역시 기각 되었고,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차용증이 없었으니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고, 돈을 빌려줄 땐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교훈으로 얻었긴 합니다. 지금 여기에 문의를 남기게 된 이유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공 사례비를 240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성공보수가 계약되어 있었고, 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피고의 이름과 정보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사인은 없었습니다. 성공보수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황당한 상황입니다.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원고가 8억을 청구했기 때문에 패소하면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문 때문에 아무 비용도 받지 못하며, 1억 3천만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 변호사측에서 강구했던 방안은,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서상의 월급 100만원을 피고에게 10년동안 상환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계약서만 존재하고 미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피고를 방어해준 것 말고는 피고에게는 어떤 경제적 이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금액인 8억원에 3%를 계산해서 24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것이 이례적이고 예상치못한 변수라고 하니, 의논을 통해 사례금을 낮춰 주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법률 지식은 부족하나, 상식적으로 1억 3천만원을 받아내줬다면 1억 3천의 3%를 달라고 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간절하게 문의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공보수 계약서에 피고의 사인이 없는 것은 어떻게 파악해야하는지, 현상황에서 3%의 금액 책정을 2400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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