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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권 관련 신고
- 2024-05-21 09:39:58
4
조회수
43
글쓴이 | 도현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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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2024.05.20 - 사건의 경위 : 친구사이를 끊고 지내던 대학 친구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저의 정보를 팔고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않고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친구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진 국제발신으로 xx년 010xxxxxxxx 김xx이 문자 받은 본인 정보담보로 돈을 빌리고 잠수 돈 갚으라고 전달 미전달시 본인정보 판매 연락 박실장 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린친구는 친구사이를 끊은 사이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릴때 저의 전화번호 및 신상을 담보로 돈을 빌린것 같은데 이경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고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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