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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와 원활한 합의 안됨
- 2024-03-14 1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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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글쓴이 | 송성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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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폭행가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되지않아 민사고소를 생각 중입니다.
가해자쪽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쪽이 불리한 경우가 존재하나요? 가해자쪽이 일방적으로 저 포함 셋을 때렸습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친구 3명 중 한 명을 계단에서 밀고 난 뒤, 목졸림을 가하였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허벅지를 가해자 A 본인의 치아로 물어 흉터가 남는 상처가 생기기도 하였구요. 또 다른 한 명은 싸움을 말리다가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 각각 전치 1주, 2주 진단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쪽에서는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친구 중 1명이 머리채를 잡아뜯어서 보청기가 고장나고, 분실되어 저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의 보청기를 일부러 고장내려고 하는 행위조차 시도하지 않았으며, CCTV 확인 결과 보청기가 저희 때문에 고장났다는 직접적인 증거조차 찍히지 않았고 오히려 보청기가 바닥에 떨어져있었지만 술집에서 술먹던 다른 남자분께서 바닥에 있던 보청기를 발로 차버려 고장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피해자쪽이 보청기 기계값을 배상해주어야 하는 경우인가요? 기계값은 약 1000만원 정도이고, 저희가 받으려는 병원비는 50만원입니다. 저희 피해자 친구 3명이 병원비를 요구하였으나, 주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민사로 고소진행을 한다면 만약 저희 피해자 친구들이 합의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금액보다... 저희가 보청기값으로 인해 손해보는 돈이 더 큰건가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아 쌍방과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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