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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22:16:35
2
조회수
42
글쓴이 | m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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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나라 소액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사기범과 연락을 취했고 사기범은 변제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을 계속 어기며 일주일째 환불을 미루고있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도 진행할까 합니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미 사기범은 동종범죄로 법원에서 여러 재판이 진행중이며 경찰에서 추가로 수사중인 피해자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직접 사기범의 국선변호인과 합의중재를 문의해도 될까요? 모든 증거내역은 준비해두었으나 아직 공식적인 고소장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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