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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기물파손 책임
- 2024-05-23 1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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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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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4월 초 카페매장에서 고의가 아니게 led메뉴판을 깼습니다. 상황은 원래같으면 절때 사고가 나지 않을 위치인데 날이 풀리면서 손님들이 매장에 많이 찾아와 컵이나 블렌더자리가 부족하여 사장님이 컵이나 블렌더 자리를 마련한 곳이 커피머신 위에 선반의 설치하였고 맨 위를 블랜더를 올려두었습니다.
블랜더를 꺼내면 바로 뒤에가 led메뉴판이라 꺼내는 그 사이 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결국엔 제가 블랜더를 꺼내면서 메뉴판을 깨버린거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사장님이 자꾸 저한테 이거 너가 물어내야한다는거 알지..? 라면서 운을 띄우시는데 저는 죄송하다고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 매장이 매출이 잘 안 나와서 다른 매장으로 바꾸신다면서 근데 본사에서 직원교육 들으러 오라는데 저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급여는 받는거냐 물어보니
당연하지!! 근데 교육급여나 교통비 이런거 다해서 생기는 돈 이번에 메뉴판 수리하면서 생긴 돈으로 퉁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냥 꽁으로 교육을 다녀와야 했던거였고 그러면 수리비도 제가 내라고 했던거였는데
고의던 아니던 우선 사장의 설치로 인해 근무 중 생긴 파손을 제가 물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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