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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분 계약 위반 으로 인한 피해 보상
- 2024-05-23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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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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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흥분한 상태로 글을 적어서 양식을 못지킨점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핸드폰 매장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23년도11월경 고객분이 인터넷 티비를 저희 대리점측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플립5(130만원) 전액 지원 + LG에서 나오는 위약금 전액지원 해드리기로 하고 계약을 했으나 핸드폰은 저희 매장에서 개통을 했지만 인터넷 티비를 다른쪽에서 계약을 하고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불만을 접수를 몇달째 하셔서 저희측으로 가입된거 아니니 개통하신곳에 여줘보라고 안내를 드리고 가입한 곳과 고객이 조율이 되지 않아 저희측에서 재가입을 진행하게 됬습니다 그러나 11월과 계약혜택들이 시간이 지나고 타업체에서 가입을 하느라 동일한 조권으로 진행을 못하게 되어서 한달에 2만원정도 좀더 나오실꺼라고 안내를 드렸고 고객또는 가족분이 컴퓨터 메모장을 사진으로 찍어간것도 기억이 납니다 1월달에 다시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고 5월 말일에 와서 금액이 안내받은것보다 더 비싸니 돈을 더 달라고 그러고 해지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미 타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오셨다 보니 저는 이미 손해가 약100만원 정도고 저분이 해지까지 하시면 저는 추가로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됩니다 고객분이 해지를 하시게 되시면 저희측에서 지원해줬던 금액들과 새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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