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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 2024-03-16 23:14:55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39
글쓴이 | ssg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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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에어팟2를 5만원에 팔고 4만원까지 네고가능에 환불안됨이라는 글을보고 구매를 하였는데 모델번호를 보니 1세대고 상대가 미성년자인거같아 좋게좋게 환불해달라고 말을하였는데 본인은 몰랐던일이고 구매를 하기전에 모델번호를 안본 제 잘못이고 환불안됨이라 미리 써서 환불안되고 네고도 만원해줬다고 사기죄도 성립이 안될것이라는 논리로 나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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