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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염색으로 화상을 입었는데 피해 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2024-05-24 21:51:38
14
조회수
124
글쓴이 | 황은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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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5-22 - 사건의 경위 : 5월 22일 오후 5시 해당 미용실을 예약하고 방문하여 미용사와 상담 끝에 염색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썹에도 염색약을 도포했고 머리 염색이 끝났을 당시에 거울로 확인했는데 왼쪽 눈썹에 물집이 잡혔길래 그 부분을 말씀 드리니 화상 연고를 주셨고 저는 이후 연락드리겠다고 한 뒤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세한 걸 확인해보니 오른쪽 눈썹에도 상처가 있고 이마에도 진물이 나오고 있어 이를 담당 헤어디자이너에게 고지하고 병원 치료 받아보라고 하셔서 5월 23일 오전에 병원에 방문했고 이마와 눈썹에 2도 표재성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상 치료 비용과 시술 비용에 대해 전액 변상을 요구했더니 화상 치료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시술 비용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당 디자이너는 자신이 직원이라 시술 비용에 대한 건 상위 담당자가 연락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실장님과 연락을 했는데 전액 변상이 어렵다는 말씀만 반복하시다가 나중에는 염색 비용만 환불 진행하고 화상 치료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분과는 더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 마무리하고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본사 직원분께 내용을 말씀드리자 관련자와 얘기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셨고 이후 연락이 오셔서 이런 일은 해당 지점을 관리하는 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 원장님이 고객님(저)와 연락하고 싶어하신다며 제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이 연락 이후 약 2시간 반 뒤에 원장이 주말엔 연락이 어렵다며 월요일에 전화 가능하다고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 증거유무: 진단서, 증거 사진, 연락했던 내용에 대한 캡쳐본 및 녹음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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