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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고소 후 불송치
- 2024-03-22 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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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글쓴이 | 멍청한의대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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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에서 콘서트 티켓 2개를 구매했습니다. 콘서트 3일전 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티켓이 오지 않자 yes24에 연락해보니 배송기사님의 실수로 티켓이 반송되었다 하였습니다.
그 후 내 잘못이 아니니 익일특송으로 티켓을다시 보내달라 요청을 하였더니 티켓을 폐기하여 보낼 수 없으며 재발권하여 현장수령으로 콘서트 관람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약관등 yes24 홈페이지에 있는 티켓폐기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았으나 나오는 것이 없기에, 5차례에 걸쳐 유가증권인 콘서트 티켓을 권한 없는 티켓 판매처가 임의로 폐기한 것에 대한 내부 규정을 알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은 내부규정이 따로 없다는 것이었고 저는 내부규정없이 고의로 유거증권을 폐기했다 판단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불송치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각하 이유로는 황당하게도 yes24에서 경찰 수사관에게 폐기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다 말했기에 수사관은 ”내부규정에 따라 티켓을 폐기하였기에 고의라 보기 어려워 불송 치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에 내부규정이 없다 하였으므로 내부규정이 없다고 봐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너무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 불송치 한 것 같아 너무 괴롭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하기 전에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문의 남깁니다.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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