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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 분양 분쟁
2024-05-30 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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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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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복숭배
[*애묘 이상증상 발생시
입양 후 애묘의 이상증상 발생시 먼저
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판매규정에 의거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 보상 규정 기간 내 질병 발생 시 판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물 병원치료 후 데려올 시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보상질병 발생시 요미캣 강남점 에 통보 후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으로 타 병원에 위탁 치료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서 내용 일부

2024년 5월 24일 23시경 애프터 케어를 잘해 주기로 이름난 펫샵 본점의 오픈 카톡을 통해, 고양이를 협의 하 운송 분양받았습니다. 고양이는 분양 후 집에 온 당일부터 맑은 콧물 섞인 재채기를 하였고,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아 경과를 보다 5월 25일 아침에는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고 눈곱도 끼어 있어 그날 정오가 조금 지나 공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맑은 콧물이면 며칠 지켜봐 주는 게 좋긴 하다'는 이야기에 그러면 며칠 보다 잦아지면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답하였습니다.

5월 26일 오전, 코딱지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고 오후에는 노란 콧물의 기침을 하여 공급자에게 병원을 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두 시간쯤 지나 '아고 혹시 병원 다녀오셨을까요~?'라는 물음에 본 입양인은 당일 의사의 소견 "일단 너무 어려서 약은 줄 수 없고 항생제 주사 한 대 맞자 한다. 치료할 거면 내일부터 2-3일 정도 흡입치료 하자더라."의 내용을 분명히 통보한 바 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수의사님께 빨리 치료해 주어야 할 것 같다,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그저 손놓고 볼 수가 없어 5월 27일 병원에 재방문해 같은 병원 다른 수의사님께 진료를 보았습니다. "폐렴 같다, 분무치료는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게 맞다." 하셔서 입양인은 공급자에게 상기 내용과 함께 "일단 병이 더 진행되기 전에 치료는 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대답 없는 카카오톡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양이의 치료가 이미 진행된 시점인 5월 27일 오후 11시경 답은 계속 오지 않았고 입양인은 공급자가 아닌 영업점의 대표에게 연락해 담당 직원의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 컴플레인 하였습니다. 대표님은 일단 공급자와 이야기를 나눠 보고 연락을 주겠다 하셨고, 5월 28일 오후 3시까지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평일 대낮까지 연락이 안 될 만한 사정이 있나 하여 대표에게 연락해 “혹시 담당자가 돌아가셨나요?" 하고 물으니 "워딩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달라. 오늘 휴무다. 이야기 중이다." 하였고, 당일 오후 4시 공급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급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오픈 카톡을 못 찾아 연락을 못 드렸다. 폐렴 진단 받았다던데 약물치료가 필요하면 주소 보내달라." 입양인은 "계약서 상 명시된 고지 의무 조항을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를 위해 의사의 소견 그후 "치료를 하실 거면 흡입치료 나오라더라"고 분명히 사전에 전달한 바 있으며 약을 줄 거였으면 내가 답을 기다리다 임의로 병원에 가기 전에 지시를 해 주셨어야 했다.", "계약서 내 '사업장에 통보 후 지시에 따라야 하고, 임의로 타 병원에 위탁 치료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사업장 측과 최소 15일은 소통이 원활히 된다는 전제 하에 기입된 내용이 아니냐."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공급자는 책임을 인정하는 상태로, 본 소송인은 입양인 진단 비용 부담 하 의사 진료 내용 통보를 했으나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과 연락이 된 이 시점에서 매장 인계 시 고양이의 회복까지 케어를 원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상대방의 부주의로 일어난 입양인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고 고양이의 케어까지만 배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금전적으로는 배상받기 힘든 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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