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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 폭행,스토킹,양육권
- 2024-03-23 04:40:25
8
조회수
39
글쓴이 | 콩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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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만나(혼인신고,인지신고 안되있어요)사실혼 관계였는데 임신 전부터 의심(바람)이 심해 숨막히게 하더니 임신중에도 의심,폭행을하고 계속 붙어있어서 바람피려고 해도 필수가 없는 정도였고 일도 제대로 안해서 제 카드로 생활하고 이사도 제 돈 80프로 들어갔고 일을 제대로 안하니 카드값도 못갚아서 대출,리볼빙에 할부에 (3천만원)현재 채무조정중입니다
시어머님께 폭언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집에서 마약(초범아님)도 했는데 집 나오고나서도 아이 아빠였기에 신고는 못하겠어서 안했습니다 집에서 말도 안되는 행동들은 했고 아이앞에서도 폭력적인 모습이 많이 비춰졌고 아이7,8개월쯤 아이가 공포심이 생기면서 무서워하는걸 알게되었을때 새벽시간에 아이랑 둘이 도망을 나왔고 나가고 일주일간 연락이 왔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는데 잠정조치 이후에도 연락이와 추가 신고를 하니 재판이(3/29일) 잡혔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구요? 폭행은 따로 고소를 안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일반 폭행진단서는 때놓은 상황인데 지역이 달라서 서류때려면 가야하는데 빨리 해결하고 치우고싶거든요 따로 폭행건으로 고소 안하고 이번 스토킹 재판에 폭행진단서를 같이 넣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랑 그사람이랑 서류상 법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데 이후에 양육권이나 이런쪽으로 소송을 할수가있나요? 아이를 자꾸 원해서 애만있으면 된다 이런 상황인데 애기 태어나고 제대로 육아 참여도 안한사람입니다 양육비도 달라니까 애보여줘야 주는거지 라며 안주다 15만원보내주더니 애기 보러간다고 통보를 하질않나 양육비는 15만원 주더니 변호사를 선임한게 너무 괘씸한데 이럴경우 이번 재판때 폭행진단서를 추가로 내고 시작해야할까요? 일반을 내야하는지 상해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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