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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협의
- 2024-06-04 19:48:23
4
조회수
89
글쓴이 | HO:Z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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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 사고일시 : 2404 - 사건의 경위 : 제가 오전에 아파트 6층에서 공사폐기물을 1층으로 나르다가, 끈이 엘리베이터에 걸리면서 엘리베이터가 비상정지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후 엘리베이터 내부에 타일일부 손상과 문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판단엔 엘리베이터 대리석 일부 교체와 문 스크래치 복구 비용 정도만 배상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양 처리 된 외의 부분에 대한 교체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부분 수리에 상응하는 비용 이상을 지불할 수 없을 것 같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밖에 상담이 더 필요할 듯 싶어 문의올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엘리베이터 CAR DOOR 일부 스크래치, CAR FLOOR 일부 타일 손상 - 증거유무 :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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