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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 누수 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
- 2024-06-05 15:28:17
3
조회수
51
글쓴이 | 글라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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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년 5월 3일 임차인 이삿날 - 사건의 경위 :24년 4월1일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10년 동안 거주했었던 임차인이 5월 3일 이사를 나가던 날 집상태를 상세하게 처음으로 봤습니다. 우선 거실과 외벽과 닿은 벽쪽에 곰팡이와 결로가 심했고 특히 안방쪽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현관 천정 누수 흔적이 심했습니다.
임차인의 얘기로 비가 엄청 오던 날 물이 많이 세서 전기 차단기까지 물이 흘러 누전의 위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윗층 601호 소유주는 연락처가 아예 바뀐 상태고 601호 임차인부부를 통해 들은 바 연락 닿지 않은지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601호 임차인의 배우자분께서 눈수술로 인해 서울에 있는 관계로 5월 29일 수요일 해당 부동산에 오시기로 하여 제가 공사하기로 했던 사장님과 함께 방문했고, 저희집과 601호 외벽누수로 인해 501호 안방 결로 확인, 그리고 601호에 해당되는 옥상부분과 옥상 조경에서 누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통영시 건축과 인허가팀 주무관을 통해 601호 테라스부분으로 보이는 곳이 공용부분인것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건물외벽도 공용부분입니다. 해당 누수방수 업체를 통해 사진과 추후 진술서 적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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