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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화재보험료 관련 문의 입니다.
- 2024-06-07 13:55:30
1
조회수
1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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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년 6월 - 사건의 경위 : 저는 500세대 오피스텔 건물의 임차인 입니다. 24년 3월경 13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해 오피스텔 건물 화재보험료가 약 1800만원 인상되었고, 그 인상분(1800만원)을 나머지 500세대가 분담해서 내야 한다며 다음달 관리비에 청구된다고 엘리베이터 안내문을 통하여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관리실에 문의하였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499세대는 아무도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를 낸 사람이 명확하게 밝혀졌고 그 사람 때문에 인상된 보험료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나머지 사람들이 인상분에 대해 공동 부담 한다는 것이 부당하여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은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추후 강제집행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법적으로 명확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증가한 화재보험료 인상분에 대하여 나머지 세대가 분담해서 내는것이 맞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또한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관리사무소 직원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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