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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보상
- 2024-06-09 2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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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글쓴이 | Babana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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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대구입니다
남동생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상황입니다. 채권자와 채권자의 지인이 저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며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채권자의 지인은 저에게 ‘좆같으면 사건하던가’,‘인생패배자의삶’,‘ 알아서 끄지세요‘등 폭언도 감행하였습니다. 현재 채권자는 불법추심행위로, 채권자의 지인은 불법추심행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유출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저 일 이후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힘든 상태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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