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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문앞 택배물품적제때문에
- 2024-06-12 22:48:55
2
조회수
19
글쓴이 | 김아람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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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끈상태로 뒤로내리는도중 엘리베이터앞에 쿠팡택배기사님이 카트기에 물품을적재해두고 옆동에 배달하러간택배기사님때문에 그카트기에 뒷꿈치가걸리면서 뒤로 같이 밀려가면서 안넘어지려고 허리에 힘을주는바람에 디스크가터졌습니다 그당시에는 허리통증보다는 뒷꿈치가 거의다까져서 그게더아팟는데 그다음날부터 누워잇다가일어나는게 힘들어 마취통증의학과가서 통증주사를맞았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를보지못해 신경외과를갔는데 mri찍으니까 디스크가튀어나왓다고 통증이안줄면 시술해야될것같다고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쿠팡에서 책임지겠다고하다가 시술비용이 350만원에서 400만원이다보니 영업점에 연락해서 알아보더니 그분은 직원이아니라 퀵플렉스 협력업체랑 쿠팡에서는 보상을못해준다하고 그택배기사랑협의를하랍니다 근데 그택배기사는 지금까지 나온검사비포함 100만원병원비만 내줄수있고 나머지 시술비용그후재활치료는 우리보고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한다니까 그렇게하라하시더라구요 근데 엘리베이터내릴때 뒤를안보고 내린건맞는데 그앞에두고 간물품때문에 제가다쳤는데 과실따져서 민사소송청구할수있는가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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